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Leche Design™ 공지 사항입니다. *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"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"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동안 위의 법적근거에 반하는 위법적인 형태의 사례들을 Leche Style™ 은 겪었던 사실이 있었으며, 그 동안 원작자(Leche™)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누가 보상해주지도 않죠. 제가 권리 보호(고소)를 외치기 전까지는요. 그리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지합니다. Leche Style™ 은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에 의거, 몇 가지 조건하에 자유로이 오픈된 소스를 제공합니다. 1. Noncommercial (비영리.. 더보기 이전 1 다음